개인회생

개인회생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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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 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대상

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신분
급여 소득이 증명되시는분
변제기간 : 3년

개인회생, 파산, 면책은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진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
반드시 사무장 브로커가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법무법인 진산에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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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파산

수취어음 부도로 인한 파산

주요거래처의 회생신청으로 인해 수취어음 10억원이 부도처리되어 파산신청

일반/기업회생

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 취소 결정문

일반회생 개시 결정후 채권자가 압류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취소결정

일반/기업회생

일반회생 개시결정

서울 회생법원 채무총액 42억원 간이회생 결정문

개인파산

면책불허가 항고 인용

2015년 신청 파산사건. 2016년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후 2019년 7월 항고 인용 면책허가

법인파산

법인 파산선고

서울회생법원 파산선고 채무액 20억원

법인파산

법인파산 선고

수원지방법원 파산선고 채무액 75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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